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2. 02: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4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에게 술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D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2세) 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F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02:1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얼굴 상처 확인 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2. “ 이 사건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