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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3:05 경 김해시 월산로 112-55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앞에서 “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머리로 B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왼쪽 어깨로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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