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정12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43』 피고인은 2016. 10. 22. 03:5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폭행혐의로 임의 동행 되어 조사를 받고 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정수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1495』 피고인은

가. 재물 손괴 2016. 11. 4. 20:3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내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러 왔다가 업주인 피해자 G( 남, 38세) 가 휴대폰 개통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매장 내에 놓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정수기 1개, 전자 담배 액상 수개, 도자기 등을 넘어뜨리거나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폭행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 소란을 부리던 중 매장 내 손님인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폐쇄 회로 영상 확인) 『2017 고 정 1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