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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8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10:3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4 세) 가 피고인을 쳐 다 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간 후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 갔으며,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위험한 물건 인 피우고 있던 담배로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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