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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정59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소니 이어폰 WF1000XM3'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마치 위 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구매 희망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소니 이어폰 WF1000XM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소니 이어폰 WF1000XM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작성의 각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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