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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13] 피고인은 2015. 5. 24.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 5S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5S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 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7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408] 피고인은 2015. 5. 1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헬로마켓에 게시한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11만원을 송금하면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11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422]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6. 육군훈련소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받고도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60] 피고인은 2015. 8. 16.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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