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19:5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우회전을 하라고 말하였으나 차량이 많아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지 못 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기어 박스 위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내리고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택시의 열쇠를 뽑은 뒤 탄천 방면으로 도망을 간 후 따라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탄천 부근에서 손님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H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택시 기사 E에게 달려드는 것을 H이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을 밀쳐 경찰관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1. 20:0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분당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알을 파 버린다. 쳐다보지 마라. 내가 나가면 집 앞에서 너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옆에 있는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책상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 책상의 상판을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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