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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1 2018고단27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7. 00: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정자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앞 범퍼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B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씨팔놈아,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B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수사기록 18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 B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는 것을 뿌리쳤을 뿐 위 경찰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행위는 그 요건과 필요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7. 00: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정자역 3번 출구 인근 도로에 정차한 C의 택시 앞 범퍼를 발로 2회 걷어찬 후 이에 항의하는 C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

이에 C가 같은 날 00:57경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01:02경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 D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C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과 C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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