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04: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일행인 F과 술을 마신 뒤,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81번길 15에 있는 ‘로제비앙’ 10단지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04:25경 위 ‘로제비앙’ 10단지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 일행이야 새끼야, 씨발놈들이” “너네 어디 소속이야, 뭘 감지해, 씨발놈아 지랄을 하고 있어” 등의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위 H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1회 잡아끌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어깨를 1회, 가슴을 2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및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8. 05:2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CD영상
1.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