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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2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0.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약한 숙박료를 계산하며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의 태도와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

이 때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E(36세)이 다가와 달랬으나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환불을 해 주겠다며 돌아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니가 뭔데 환불을 하라 마라야”라며 가슴을 수회 밀치고, 가슴을 잡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에 든 휴대폰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새끼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22:07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비열한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오른손으로 경장 G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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