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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6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0:15 경 의정부시 B 빌라 나 동 1 층 문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처남인 피해자 C(58 세 )로부터 여동생과 잘 지내라는 충고를 들자 격분하여, 빌라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7cm) 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세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절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그어 범행 태양이 중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26 바늘이나 봉합할 정도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범한 폭력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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