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0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8: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이 일하는 미용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3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너 네 도 장사 못하게 할 거야! 얼굴 다 그어 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