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 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에는 함께 일하는 피해자 F(37 세 )를 잘 따랐으나,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04: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술에 취해 칼로 피고인의 목을 그어 자해를 한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 칼을 사용하는 직업이니 허세를 부리지 마라” 라는 충고를 듣자 피해 자로부터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 나 사람 찌를 수 있다.
나 형( 피해자) 도 찌를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경우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G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 대에 의해 피해 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복강 내 장기 여섯 군데 손상만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에 대하여, 피해자 F 전화 청취 보고), 현장사진 6매,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