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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26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1. 25. 피고 등을 상대로 2,5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7차17), 이에 따라 위 법원은 원고가 보정한 피고의 주소인 “경북 울진군 E”로 지급명령정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피고의 자녀 F가 2017. 2. 14.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본안소송으로 이행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7. 3. 13.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2017. 4. 4.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다음, 다시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4. 11. 이를 발송송달하고,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인 2017. 5. 16.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5.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7. 6. 8.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난 2019. 4. 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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