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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8939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4.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27294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환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급명령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 등을 피고의 주소지인 광주 서구 B, 1층으로 송달하였고, 피고 본인이 2017. 5. 13. 이를 송달받았다.

3) 피고는 2017.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은 독촉절차에서 제1심사건으로 이행되었다. 4) 제1심법원은 2017. 8. 21.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9. 1.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17. 9. 26.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7. 9. 27.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10. 2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17. 10.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11. 9.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7. 11. 24. 0시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7 피고는 2018. 8. 3. 원고가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2018카불51437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받고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되어 2018. 8. 7.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8. 8.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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