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6차5935)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9. 5.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피고는 2016. 9. 19.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지급명령절차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광주지방법원 2016가소59876)로 이행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2017. 2. 6. 피고의 송달된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2. 10.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2017. 3. 21.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3. 22.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3. 28.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4.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4. 26.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5. 10.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7. 5. 2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