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600,000원에서 2016. 9.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8.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차임 45만 원(이후 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2,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6.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1회 월 차임 70만 원과 2014년 1회 월 차임 7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6. 9. 17.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년과 2014년 연체된 차임 140만 원 및 2016. 9.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