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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09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 22.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70만...

이유

①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6. 7. 22.부터 2017.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당시 B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그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은 피고가 아닌 B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2017. 2. 2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③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6.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 22.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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