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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8491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3.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매월 20일 후불), 기간 2013. 3. 8.부터 2015. 3. 7.까지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원고와 피고들은 월 임료를 70만 원으로 하여 2015. 3. 8.부터 6개월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5. 6. 20.부터 2015. 9. 20.까지의 차임 합계 280만 원(월 70만 원 × 4개월)과 2016. 2. 20. 및 2016. 3. 20. 차임 합계 140만 원(월 70만 원 × 2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3. 24. 피고들에게 기간만료 또는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2016. 3. 31. 350만 원, 2016. 4. 20. 및 2016. 7. 20. 각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4. 21.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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