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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9 2013고정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17:05경 충주시 앙성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에 있는 ‘대영기계’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6. 17:05경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에 있는 ‘대영기계’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론 방향에서 문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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