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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2고단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11:05경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404번 지방도로를 문막 방향에서 부론 방향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그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트랙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트랙터를 추월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자기 차선으로 복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트랙터를 도로 오른쪽으로 급하게 이동하게 하여 위 트랙터로 하여금 도로 아래 콩밭으로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랙터를 수리비 21,7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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