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0. 23: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583에 있는 만종삼거리 도로를 원주시내 방면에서 기업도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시도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23:05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만종삼거리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