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대농기계 부근 도로에서 문막 쪽에서 포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중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장미공원 옆에서부터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