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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02 2013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대농기계 부근 도로에서 문막 쪽에서 포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중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장미공원 옆에서부터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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