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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08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와 2010. 말경부터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면서 현재까지 그 미수대금이 6,455,0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455,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D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약정에 반하여 D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는 바,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가사 이 사건 공급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D 슈퍼마켓의 공급단가보다 비싸게 대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인 4,224,000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급계약이 2014. 10.경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빙과류 보관통을 수거하지 않아 이를 피고가 보관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120만 원도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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