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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2102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판매지역 내의 대기업 체인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100,000,000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전 중구 B건물 106동 1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7. 6. 4. 접수 제371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9. 1. 자동차 정비기계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6. 4. 원고의 대표이사인 C과 그의 처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온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채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원금이 28,271,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00,000,000원을 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미수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모두 소멸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와의 판매대리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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