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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4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8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9.부터 2016. 3.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55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3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4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5월 임금 2,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2017 고 정 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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