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559,79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7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연체차임이 합계 6,615,000원이고, 관리비가 합계 1,944,790원인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6. 12. 22.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8,559,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