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1261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4,710,000원 및 2017. 12. 10.부터 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및 관리비 월 7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6. 1. 10.부터 15개월여 동안 차임 등을 연체하다가 그 중 2017. 3. 24. 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다시 차임을 연체하여 2017. 11. 10.까지의 연체차임이 14,710,000원에 이른 사실, 그 사이 원고는 2017. 4. 27.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4,71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서 차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매월 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