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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9706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빌딩 제4층 제404호를 인도하고,

나. 10,218,889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는 2016. 7. 11.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관리비 월 65,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2.부터 2018. 7.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차임 및 관리비는 매월 30일 선입금받으며 연체시 연 24%의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으로 1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1. 31. 기준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가 합계 10,218,889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2.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31. 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0,218,8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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