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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5 2018가단731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약 52㎡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12. 11.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약 5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9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6. 12.부터 차임(관리비 포함, 이하 같음) 지급을 연체하여, 2018. 7. 21.까지의 연체차임이 합계 868만 원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7. 10. 11. 이후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8. 7. 21.까지 연체된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868만 원과 2018. 7. 22.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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