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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602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약 1개월 간 피해자 D( 여, 49세) 와 교제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7. 23: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 칼( 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 을 꺼 내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 쑤셔 버리고 교도소 들어가면 그만이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3. 20:25 경 의정부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핸드폰 내놔 라, 확 죽여 버린다’ 고 고함치며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칼) 보관 장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3:30 경에 정육 칼을 피해 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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