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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93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5. 09:00 경부터 2018. 2. 26. 00:5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 504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 표 본드 2개를 비닐봉지 12개에 나누어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26. 00:55 경 위 ‘D 여관’ 506호에서, 피해자 E(54 세) 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감정 의뢰 회보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검색( 출소 일) 결과], 수용자 검색결과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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