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21:50 경 남원시 의총로 117-3에 있는 충렬사 공원 운동장에서, 그 곳에서 아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6세) 이 아들에게 “ 우리 이 멋있다.
”라고 말한 것을 듣고 갑자기 “ 야, 이 씹할 년 아! 니 보지가 더 멋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 6개( 증 제 3호 내지 제 8호 )를 주워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22:18 경 남원시 쌍 교동 숲정이 1길 4 앞에 있는 요천 천변로에서, 모녀 지간인 피해자 D( 여, 57세) 와 피해자 E( 여, 28세) 이 나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 5개( 증 제 1호, 제 2호 )를 주워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E 진술 부분 포함 )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건),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