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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 D, E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F, G를 각 벌금 8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은 피해자가 J 학교의 취업규칙에 반하여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퇴직요구를 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정년보장과 학교 법인화를 요구하며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하면서 협의 과정 중 다소 과격한 언사를 한 것에 불과 하다. 결국 피해자는 2014. 12. 1. 피고인들을 포함한 J 학교 교사들과 ‘ 정년보장을 하되 학교 측 사정으로 정년보장을 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기준에 따라 퇴직 위로 금을 지급하기’ 로 합의하였는데, 퇴직 위로 금 액수를 포함한 위 합의 내용은 피해자와 전체 교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9개월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 합의 이후에도 정년보장을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20년 이상 근속 교 사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끝내 퇴직을 요구하여 위 합의에 따라 퇴직 위로 금을 받은 것뿐이다.

이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해 위 합의를 하고 퇴직 위로 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공갈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공갈죄의 구성 요건 인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G에 대하여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각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의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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