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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684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정당한 권리실현의 범위를 벗어난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입었다는 피해의 내용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합의금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A과의 합의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의 합의금 지급이 늦어지자 피고인들이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미 지급을 약속한 금원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협박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서 공소사실과 같이 금전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공갈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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