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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282
공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에 의하면 오프라인을 통하여 판매되는 유형 물의 판매와 관련된 저작 인접권은 신탁되지 않고 음반 제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유형물인 USB와 SD 카드의 판매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의 저작 인접 권이 신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유형물 형태의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 인접권에 기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저작 인접권의 부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의 권리 실현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과의 합의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의 협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러한 협박행위에 의해 피해자들이 합의 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2014. 4. 1.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동일한 것으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단속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점,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충분히 외 포시킬 만한 방법으로 협박한 점, H의 단속과 피고인들의 단속은 단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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