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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나151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닭, 육계류 가공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 101에 있는 ‘C식당’(이하 ‘C’라고 한다)에 닭, 썰기 정육 등을 납품(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C와 2014. 5. 이전부터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4. 5. 1. 기준으로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268,880원이고, 2014. 5. 1.부터 2014. 6. 3.까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여 2014. 6. 3. 기준으로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7,201,610원이다. 라.

C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의 사업자등록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가 C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C의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C의 사업자등록증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D이 운영하는 식당이므로 피고가 C의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C가 D이 운영하는 식당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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