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15.09.03 2015가단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30.경부터 2014. 7. 31.경까지 4회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던 C마트에 합계 5,049,220원 상당의 물품{품명 : 비닐종류 쇼핑백(비닐)}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C마트를 운영한 사람은 D이고, 원고는 사업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C마트의 명의상 사업자였다고 하더라도, C마트의 거래 상대방인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