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972,150원 및 그 중 168,472,15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5,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20. 피고와 C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93961(본소), 2014드단13146(반소) 사건(이 사건에서 피고는 반소원고임)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3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93961(본소), 2014드단13146(반소) 사건에서 2015. 10. 29. ‘피고와 C은 이혼한다. 피고는 C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C은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D 전 1,229㎡, E 도로 397㎡ 중 397분의 94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위 판결에 관하여 피고와 C은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1.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착수보수로 5,500,000원을 지급하고,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2014. 8. 20.자 위임계약과는 무관하고 항소심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의 2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항소심인 서울가정법원 2015르1476(본소), 2015르1483(반소) 사건에서 2016. 6. 29. C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C이 상고하였으나 2016. 10. 6. 소를 취하하였다.
마. 위 반소판결에서 C이 피고에게 분할하여 줄 것을 명한 재산인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