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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1681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법무법인 C과 피고는 2015. 10. 12. 피고와 D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4873, 309240(반소)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무법인 C이 위 사건의 본소피고 및 반소원고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하되, 착수금 3,300,000원은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지급한다.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이 사건 소송사건에서 D은 본소로서 이혼 및 재산분할로서 250,000,000원, 위자료로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이혼 및 재산분할로서 250,000,000원, 위자료로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조정조항]

1. 원고(D)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적극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15. 10. 20. 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한 결과 2016. 3. 7.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법무법인 C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성공보수 36,272,6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양도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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