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18』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김해시 E 건물 2 층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B은 ' 실업 주 '로서 게임기 구입과 건물 임차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 게임기 관리, 환전 등 게임 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C는 게임 장 밖 문지기 및 손님을 모집ㆍ안내하는 속칭 ‘ 문 빵’ 을, D은 손님 리스트를 제공하고 게임 장 내에서 손님 접대, 환전 보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24. 경부터 2012. 1. 12. 20: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게임 물이 저장된 컴퓨터 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야마 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 퍼센트를 공제한 후 20,000점 당 현금 18,000원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4126』 피고인은 선배인 B으로부터 불법게임 장의 관리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 게임 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위 B은 실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과 건물 임차 보증금 등 자금을 마련하는 등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1. 무 등록 게임 장 영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7.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F 지하 1 층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 야마 토’ 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