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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5노27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증제 1, 2, 4호, 증제 7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① 게임 장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700만 원을 편취하고, ② 2014. 10. 중순경 약 4 일간 약 100 여대에 이르는 게임기 및 테 블 릿 PC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 야마 토’ 게임을 제공하고, ③ 위 ② 범행이 단속되자 타인으로 하여금 실업 주라고 자백하게 하는 등 자신의 도피를 교사하였으며, ④ 위 ② 범행이 단속되어 수사 중인 2014. 12. 경 장소를 옮겨 약 8 일간 약 40대의 테 블 릿 PC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 야마 토’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까지 해 주어 단속된 사안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속을 당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게임 장 관련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 역시 작지 않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 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게임 장 관련 범행으로 이미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특히 불법게임 장 운영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들의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다시는 게임 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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