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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9. 17. 05:15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회안대로 고산 육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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