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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5고단30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4.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장지동 장지사거리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730, ‘ 홈 앤 디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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