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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2 2017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2:10 경 하남시에 있는 마루공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남한 산성면 회안대로 1552-11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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