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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4다8150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N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N이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2,1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인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05. 6. 14.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보증금 2,100만 원을 모두 반환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피고의 소외 N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그런데 N은 2007. 11. 30. 피고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피공탁자별로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18533호로 임차보증금 2,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N이 피고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공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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