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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3.선고 2014다81504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사건

2014다8150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나18911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N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N이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2,1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인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05. 6. 14.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보증금 2,100만 원을 모두 반환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피고의 소외 N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그런데 N은 2007. 11, 30. 피고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피공탁 자별로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 18533호로 임차보증 금 2,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N이 피고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공탁하며 피공탁자별 지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공탁금 전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취득한 이득은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탁금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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