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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50556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4. 1. 16.경 C이 망 D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주택 2층 중 1층 방 2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중 36,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C으로부터 양도받고, 같은 날 임대인인 D에게 임차보증금 액수를 확인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D의 동의를 받았으며, C이 2004. 1. 17. D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D이 이를 수령하였고, 이후 C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04. 5. 1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D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3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D은 2004. 5. 16. 원고에게 “만약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 중 3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결국 D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또는 약정금으로 3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2001. 4. 13.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을 뿐, C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4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D이 제대로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C이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동의서 및 지불확인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양도를 동의하거나 C을 대신하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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