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1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수원-광명 고속도로 B공구 <1차>) - 고시 :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8. 12.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중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와 같다.
- 보상금 : 별지 목록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10. 14. - 감정평가법인 : ㈜ 제일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각 재결감정은 시흥시 E 목장용지 5,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그 지상 주택들의 건축면적을 합한 278㎡만을 대지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외에 주택의 부속 토지도 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특히 이 사건 토지는 건폐율이 20% 이내인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부속 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건축면적의 5배 정도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건폐율 50%를 기준으로 한 면적인 278㎡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추가로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속 토지의 인정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