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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구합68780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18,550원, 원고 B에게 17,824,950원, 원고 C에게 23,997,750원, 원고 D에게 45,59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F),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3. 9. 3.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별지1 보상내역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대상지장물: 별지2 지장물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내역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4. 12. 22.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 알비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내역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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